이용약관



1. 목적

본 이용약관은 새솔테크㈜에서 제공하는 인증서 발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

본 이용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공개키 : 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
  • 개인키 : 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
  • 가입자 : 새솔테크㈜ CPS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
  • CPS(Certification Practice Statement) : 인증업무준칙

3. 약관 명시 및 개정

본 이용약관은 새솔테크㈜ 홈페이지(www.saesol.tech)에 게시함으로써 모든 가입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새솔테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합법적인 범위에서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일자 14일 전에 이를 고지한다. 가입자는 변경된 약관이 고지된 후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인증서비스 종류

새솔테크㈜는 하위 인증기관의 인증서의 신규발급, 재발급, 폐지 등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인증서 유효기간 및 효력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CPS에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단, 인증서 폐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인증서는 폐지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6. 가입자의 의무

  • 1항: 가입자는 개인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2항: 가입자는 새솔테크㈜로 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의 유효기간, 용도, 발급기관 등을 확인하고, 인증서의 발급용도(이용범위) 내에서만 인증서를 사용한다.
  • 3항: 가입자는 인증서 관련 보안사고 발생 또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새솔테크㈜에 통보해야 한다.
  • 4항: 가입자는 인증서 신청 시 본인의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사항에 대해 통지를 해야 한다.
  • 5항: 가입자는 인증서가 키 손상으로 인해 인증서가 폐지되면 인증서에 포함된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의 모든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7. 개인키 보호

  • 1항: 인증서에 포함될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를 통제하고 기밀을 유지하며 항상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항: FIPS 140-2 Level3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증된 단위 설계를 갖춘 하드웨어 암호화 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8. 인증서 검토

인증서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전에 인증서의 데이터가 정확한지 검토 및 검증하며, 인증서에 나열된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새솔테크㈜에 알린다.

9. 인증서 사용

인증서는 DSRC 및 V2X 통신을 포함하여 IEEE 1609.2에 명시된 V2X 통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11. 인증서 폐지

인증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당 인증서를 즉시 폐지한다.

1) 가입자가 인증서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가 인증서 내의 정보가 변경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개인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5) 인증서의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가 공개 혹은 손상되었을 경우

6) 인증서가 오용되었거나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7) 가입자 인증서에 사용된 새솔테크㈜의 개인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었거나 안전하지 않다고인지하는 경우

8) 가입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9) 당사가 인증업무준칙에 따라 인증서 폐지가 필요한 경우

12. 새솔테크의 의무

  • 1항: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가입자의 개인키를 보관해서는 안 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개인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 2항: 인증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인증서의 기재사항 또는 인증서 정보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항: 인증업무준칙의 제•개정 내용 및 기타 인증업무 수행 관련 정보 등을 지체 없이 공지해야 한다.